도내로 들어오는 축산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제주시는 가축전염병 유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타 지방산 축산물(돼지고기 및 부산물 등)의 도내 반입 및 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점검반을 편성하여 반입금지 품목인 타 지방산 돼지고기 및 그 부산물 등이 항공화물이나 택배업체를 이용하여 반입하는 사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아울러 공항 화물청사를 출입하는 화물운반업체와 택배업체에 대해서도 지도·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한편, 반입금지 대상제품을 반입할 경우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규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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