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에 쓰일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본격적인 토지비축에 나선다.

토지비축은 제주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돼 온 부지확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처음 도입돼 제도화 됐다.
 
제주도는 2007년 이후 공유재산 매각과 임대.이자수입 등으로 적립된 토지비축예산 157억원을 투입, 국공유지에 인접한 사유지와 마을공동목장, 대기업이 보유한 장기 미개발토지 등을 우선 매입해 나갈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도는 토지매입비가 비축예산을 넘어설 경우에는 지난해 '비축토지 상호공급 및 공동비축 업무협약'을 맺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나 한국토지공사와 공동 취득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토지매입과 함께 투자자에 토지정보 제공과 토지비축 자료로 활용키 위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도 조기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데이터베이스화 된 토지는 ▲국공유지 290필지 1973만2000㎡ ▲마을회 소유 및 공동목장 152곳 4357만5000㎡ ▲사유지 5040필지 8597만3000㎡다.

도는 아직 자료조사가 안된 사유지 5063필지 8001만9000㎡를 상반기 안에 데이터베이스화 한다. <제주투데이>

<고상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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