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차량과 일반 차량간의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직업상 교통사고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중 어린이보호차량의 교통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것에 대해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통상 어린이보호차량은 어린이통학버스라고 하여 13세미만의 어린이들의 통학을 위해 사용하는 승합차로서 '특별보호'를 받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다만 그런 '특별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또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의 요건으로서 황색 도장이나 표지 및 어린이가 타고 있거나 내린다는 표시를 할 수 있는 점멸등 등이 설치된 규정에 맞는 자동차만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이런 요건을 갖춘 차량만이 어린이보호차량으로서 법에 규정된대로 앞지르기금지, 정지의무등 '특별보호'를 받게 된다. 반대로 그런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어린이보호차량으로서 그런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 된다.
 
언론에 보도됐던 사고 유치원 승합차량도 내가 보기에는 규정에 맞게 신고하여 운행하는 차량은 분명 아니다.

어린이보호차량의 기준이 꼭해야만 하는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이어서인지 아니면 특별 제작되어야 하는 어린이보호차량의 가격이 훨씬 더 비싸서인지는 몰라도 기준에 맞는 차량에 비해 그렇지 않은 차량도 상당수 있는 것 같다.
 
법에서 어린이를 위해 특별보호까지 해준다는데 그런 규정은 얼마간의 돈이 더 들더라도 기준에 맞는 차량으로 신고하여 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글은 시민기자 은희림씨가 '제주투데이 자유게시판'을 통해 보내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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