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는 16일 도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공직자들의 비리를 사전 차단키 위해 부조리신고센터를 '주민불편 신고센터'와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로 분리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도민들의 신고센터 활용이 용이하도록 제주도 홈페이지의 신고 접수란도 4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했다.

주민불편신고센터는 법령상 제출의무가 없는 서류 징구행위, 민원처리와 관련해 불친절한 행위,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당조건 부여 및 불필요한 행정절차 요구 행위, 인.허가 등 민원처리 지연 및 부당 반려행위 등에 대해 처리하게 된다.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는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 공무원의 금품수수 및 향응요구 행위, 부당한 이익을 얻기위한 이권 개입 행위 및 기타 공무원의 비리관련 사항 등을 처리한다.

신고창구는 감사위 홈페이지(audit.jeju.go.kr)와 제주도 홈페이지(jeju.go.kr) 메인화면 '공직자청렴/비리신고센'란에 설치됐다.

도민과 공무원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감사위 관계자는 "접수된 주민불편신고사항과 신고인 신분은 철저히 보안유지가 되며 이에 따른 신속한 업무처리로 적극적인 민원해결은 물론 공직자 비리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한해 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된 주민불편사항은 공무원 불친절, 불법 현수막 철거,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단속, 야간소음 관련 등 모두 70건이 접수됐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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