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해 11월1일부터 올해 2월 현재까지 자치경찰단, 한라산국립공원, 행정시, 밀렵감시단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16명의 밀렵사범을 적발해 의법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단속 결과, 공기총 등을 이용한 불법수렵이 11건, 불법 엽구판매 업소 5건이 적발됐으며 야생동물 이동통로 등에 설치된 올무 등 밀렵도구 292점을 수거하는 실적을 올렸다.

도는 이번 합동단속 외에도 관련기관 자체적으로 밀렵.밀거래 행위가 근절될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밀렵밀거래 행위를 막기위해선 도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 "밀렵.밀거래 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환경정책과 710/6035) 해달라"고 당부했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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