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식품 위해발생 요소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안전식품 제조업소 인증제(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우수식품) 지정업체를 늘려나가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국비 4500만원을 확보해 HACCP 희망업체 9개소를 선정, 전문 컨설팅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어육가공품(어묵류), 냉동수산품(어류, 연체류, 조미가공류), 냉동식품(피자류, 만두류, 면류), 배추김치 등을 제조 가공하는 HACCP 의무적용 품목생산 업체 및 자율적용 희망업소로서 컨설팅 완료 후 2년 이내 HACCP지정 신청이 가능한 업소를 대상으로 컨설팅 참여 신청을 받아 오는 3월중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도는 컨설팅 희망 식품제조업체가 확보 되는대로 전문 컨설팅 수임기관도 이달 중에 선정하여 최초 준비부터 지정신청까지 기술지도, 직무교육, 식품안전성 검사 등을 위탁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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