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희경씨.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신 빈곤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제도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각 분야에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제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은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것이 2004년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에 차상위계층을 포함 지원하는 것을 필두로 2007년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 지원대상자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지원되기 시작했다.

2008년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도 이동전화요금 감면대상자에 차상위계층을 포함하여 지원하는 등 개별 법령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규모를 차상위까지 확대하고 있으나, 개별 법령마다 지원대상자에 대한 선정기준이 달라 이에 대한 혼선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월 건강보험료 10,000원 이하 부과대상자가 4,500세대가 있는데 차상위계층 현황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천세대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지적에 자칫 시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반적인 저소득층의 개념과 어떻게 다른지 제고해 보고자 한다.

유사한 개념으로는 근로빈민(working poor), 저소득(low income), 취약계층(disadvantaged group) 등의 개념들이 빈곤과 관련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차상위개념과 등치시키기 어려운 것들이다. 차상위란 한문으로 次上位로 표기된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차상위계층이란 특정의 선 바로 위에 위치한 집단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특정의 선은 무엇인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은 최저생계비의 변경 등에 의하여 수급권자의 범위가 변동함에 따라 다음 연도에 이 법에 의한 급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급권자의 규모를 조사하기 위하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120% 사이에 있는 잠재적인 빈곤층을 의미하고 있다(2009년도 4인가족 기준 월1,591천원). 즉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을 구분하고 있다.

차상위계층의 선정을 위하여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가구구성원의 성별, 연령별 점수, 과표금액에 의한 재산액 등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과는 달리 복잡하고 까다로운 조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청가구의 소득, 재산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직계1촌이내의 혈족 및 혈족의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금융재산포함)조사를 거쳐야 하는 차상위계층 조사는14일에서 30일 정도의 조사기간을 거쳐 선정하게 된다.
 
물론 건강보험료 10,000원 이하 납부자 중 1,600여세대는 독거노인 또는 장애가구로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의해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들 중 다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으로서 복지시책 수혜 대상자가 되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 한다
 
또한 차상위 계층에 대해 개별법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대상자를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는 현재의 복지시책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시에서는 매년 9월 1일 기준으로 차상위계층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10,000원 이하인 가구 중 결손처분대상 및 6개월 이상 장기체납 가구 등의 명단을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통보받아 1,177세대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금번 도의회의 지적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개인신상정보에 대해 명단 확보의 어려움 등이 있으나 우리시 복지시책 향상을 위한 개선 의견으로 존중하여 향후 차상위계층 조사와 관련하여 중앙부처와 절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명단 확보 등 유기적인 협조 체계 아래 많은 저소득층이 지원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적인 바램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제도가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는 차원에서 자격요건을 현실화하여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많은 저소득층이 지원에 포함되어야 하며,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나마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중앙정부에서 검토 시행되기를 기대해본다. <오희경.서귀포시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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