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공항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임채웅)은 18일 국모씨 등 광주공항 인근 주민 1만3936명이 "공항 소음피해에 대해 보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항공기 소음 영향도가 80웨클 이상인 주민에게 총 215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광주 공군비행장 주변의 항공기소음피해가 소음도 80웨클 이상인 경우에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한 것"이라며 "국가는 해당 구역 주민들에게 항공기 운항으로 발생한 소음에 의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사람은 만성적인 불안감, 집중력 저하 등의 정신적 고통과 함께 수면 방해 등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심할 경우 난청 등 신체적 이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재판부는 또 구체적으로 국가의 손해 배상 기준도 제시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르면 국가는 소음도가 80웨클 이상 90웨클 미만인 지역 거주자에게 월 3만원, 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월 4만5000원, 95웨클 이상 100웨클 미만 월 6만원, 100웨클 이상 월 7만 5000원을 거주 기간에 따라 지급해야한다.

재판부는 그러나 "비행장 소음피해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 광주로 이사 온 세입자들(89년 1월 이후)은 이미 광주 공항의 소음피해를 알고 왔기 때문에 손해액의 70%만 지급한다"고 판결했다.

국씨 등 광주공항 인근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과 진동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가가 소음 발생 억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자 2005년 9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