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 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상공인 여러분!

다음달 3일 실시되는 제주상공회의소 제20대 의원 선거를 앞두고 상공인들 간의 반목과 갈등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제주상의를 대표하는 회장으로서 착찹한 심정을 감출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그동안의 오해를 바로 잡고 진실을 말씀 드리며 정말 이대로 안된다는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서 상공인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서게 됐습니다.

우선 2008년 하반기 가입한 회원에 대한 선거권 유무에 대해 확실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공회의소법 제20조 제3항에 의원 및 특별의원 선거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정관에 위임돼 있고 제주상공회의소 정관 제13조는 선거권을 의원선거일에 속하는 직전 2개기의 회비 납부액에 따라 부여한다고 명기돼 있습니다.

이에따라 2008년 하반기에 가입하여 1분기 회비만 납부한 회원은 선거권을 가질 수 없고 다만 회원의 모든 권한은 행사 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법률전문가와 대한상공회의소의 유권해석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등 제주상의 정관에 의해 의원.특별의원 선거를 실시 하겠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실 입니다만, 제20대 제주상의 회장 입후보자로 알려져 있는 저와 현승탁 (주)한라산 대표이사는 지난 12일 어려운 경제 여건 상황에서 혼탁선거를 지양하고 보다 성숙한 경제단체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합의서에 서명 했습니다.

합의서 내용은 대한상의에 정관 13조 선거권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승복키로 하고 제주상의 정관대로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오게될 경우 현승탁 대표이사가 사퇴하고 회비 1분기만 납부한 회원에게 선거권이 있다는 대한상의의 유권해석에 대해선 문홍익 본인이 사퇴키로 극적으로 합의서에 서명해 대한상의에 질의를 송부 했습니다.

그러나 합의문을 작성한지 2일 후 2월 14일에 현승탁 대표이사께서 선거일을 연기하지 않으면 합의를 파기 하겠다고 하면서 결국 이런저런 이유로 합의서를 파기해 버렸습니다.

2월17일 대한상의 유권해석 결과는 제주상공회의소 정관대로 선거를 실시 하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매우 아쉬웠던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였고, 소주잔에 합의를 이루어 냈다는 축하메세지를 담아 축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합의서 파기이후 선거는 말 그대로 혼탁과 과열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2월 17일 미납회비와 추가회비 납부를 마감한 결과 선거권수를 늘리기 위해 하룻사이에 무려 7억원의 추가 회비가 무더기로 입급 됐습니다.

1인당 6백만원부터 1천만원까지 추가회비를 납부했고 임금체불 업체까지 추가회비를 납부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례가 나타나 당혹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더욱이 2008년 하반기 가입한 1천6백여명 회원들은 차기 회장선거를 겨냥해 10월 29일부터 회비를 집중적으로 대납하는 동안 저는 상의 위상은 물론 회원기업과 도민들의 마음에 치명적인 상처를 안기지 않기 위해 가슴에 묻어두고 왔습니다.

그러나 다시 수억 원대 회비 대납을 인지하며, 상공인으로서 이전에 이땅에 살아가는 양심적인 도민의 한 사람으로 깊은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열심히 꿋꿋하게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상공인 여러분께 송구스런 마음을 가지며 정의로운 제주 구현을 위한 사회질서를 바로세우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확립시키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씀드림과 동시에 관련 사정기관에 호소하여 정확한 사실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상의 의원선거는 반드시 공정한 룰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며, 수십년동안 성실히 회비를 납부하시면서 상공회의소를 지켜온 회원들을 위해서 모든 사실을 정확히 사정기관에 통보해서 진실을 밝혀 내겠습니다.

정의의 강물이 도도하게 흐르는 밝고 활기찬 사회가 우리 제주에 반드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이 자리를 함께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께 지켜봐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문 홍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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