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화장품 10개 중 6개를 고스란히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화장품 행정처분 사례' 및 '화장품 인체 위해 접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행정처분 받은 업체는 574개 업체 2197개 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2006년 254개 업체 1381개 품목에서 2007년 138개 업체 383개 품목으로 줄어들다가 2008년도에는 182개 업체 433개 품목으로 다시 증가했다.

적발사유를 살펴보면 품질검사 미실시 후 시중에 유통시킨 업체가 188개 업체로 가장 많았고 허위광고 및 표시기준 등의 화장품법 위반이 155개 업체, 생산실적 미보고 등이 87개 업체 순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화장품 중 특히 인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은 식약청으로부터 회수명령이 내려지는데 최근 3년간 적발된 2197개 품목 중 24개 품목만 회수명령이 내려졌다.

생산량 파악이 불가능한 1건을 제외하고 23개 품목에 대한 회수실적은 43.08%에 불과했다.

현행 화장품법은 부적합 제품에 대한 회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회수지침이 명확한 식품과는 달리 화장품은 회수에 대한 지침조차 없어 부적합 화장품 유통을 당국이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임 의원은 "생활필수품인 화장품은 피부 등 인체에 직접 작용하기 때문에 인체 위해성을 엄격하게 검증하는 기관을 지정 관리해야 하며 불량제품에 대한 처벌 강화와 명확한 회수지침을 마련하는 등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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