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간 지역에 대한  투기목적의 토지분할이 제한된다.


제주시는 최근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따라 관내 녹지지역 및 중산간지역(전, 과수원, 임야, 목장용지, 잡종지)을 대상으로 불법 산림 형질변경, 탈법적인 토지거래와 택지식 토지분할이 이뤄짐에 따라 토지거래 질서 확립과 자연환경 보전 차원에서 택지식 분할을 제한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녹지지역과 중산간지역, 수목이 쓰는 지역, 상하수도 시설이 없는 지역의 토지분할이 제한된다. 다만 건축허가, 산림훼손, 형질변경 등 인·허가 사항이 있는 토지와 이 지역외의 지역 및 지목에 대한 관련법령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토지는 제외된다.

시는 토지분할 신청이 접수되면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등을 관련 부서별로 사전 검토한 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분할 가능여부를 결정, 통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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