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이지만 무기계약직 전환을 앞두고 사고로 사망했다면 정규직 임금체계를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민사1단독(판사 이계정)은 23일 제주시 환경미환원으로 근무하다 사고로 사망하자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억91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제주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다 숨진 차모씨(당시 26세)는 사고가 없었더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2년의 근속기간을 채웠을 것"이라며 "정년인 만 58세까지 무기계약직 임금으로 보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 배경을 밝혔다. 

한편 차씨는 지난 2007년 10월 26일 오전 7시 10분께 제주시 봉개동 환경시설관리소 쓰레기매립장에서 차량 적재함 세착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해 숨졌다. <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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