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문홍익, 현승탁 후보.
끊임없는 논란을 불러 일으키는 제주상공회의소 차기 회장선출.

무엇 때문일까. 복잡한 선거제도가 한 몫 했다는 지적이다.

논란의 빌미는 선거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회비납부시점과 1업체당 1표에서 최대 40표까지 얻을 수 있는 독특한 선거시스템 때문.

▲ 같은 정관인데 제각각인 조항

문제는 제주상의 정관 제13조 1항과 2항이 부딪치면서 촉발됐다.

선거권을 부여하는 시점에 대한 규정이 애매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정관 제13조 1항은 의원선거일에 속하는 기(1년을 2기로 나눔) 직전 2번(1년)의 회비납부액에 따라 의원선거권을 가진다고 돼 있다.

반면 정관 제13조 2항은 정해진 회비 외에 추가회비(특별회비)를 선거인명부 열람 개시일 전일까지 납부할 경우 기존 회비 납부액에 합산,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정관에서 선거권 부여시점을 정한 조항이 서로 모순이 되는 것이다.

결국 이는 '선거권 부여'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됐다. 

선거를 앞두고 정관을 악용해 기존 회원들이 추가회비를 무더기 입금 시켰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었다.

제주상의는 지난 20일 추가회비 납부회원 86개 회원사에 '선거권 조정통보' 공문을 통해 제 13조 1항만 인정하고 2항은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추가회비로 납부한 액수에 대해서는 선거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이다.

▲돈낸만큼 표 준다

여기에 또 하나의 논란이 불거진다.

회비납부액에 따라 선거권이 주어진다는 것.

정관상 회원의 선거권 수는 회비납부액에 따라 100만원 이하 1표, 150만원 이하 3표로 액수에 따라 점차 커지다가 4000만원을 초과하면 40표를 준다. 단 40표 이상 초과할 수 없는 조항은 있다.

말 그대로 돈 낸만큼 선거권 수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지난 19일 문홍익 후보는 "지난 17일 하루 동안에만 기존 회원들이 추가회비로 무려 7억원이 무더기 입금 됐다"며 선거권을 돈으로 사려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현승탁 후보도 이날 즉각적으로 '도민에게 드리는 인사말' 보도자료를 통해 맞대응에 나섰다.

현 후보는 "이번에 다수의 회원사가 추가 회비를 납부하면서까지 제주상의의 변화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의지에 놀라고 있다"고 회비대납 의혹을 일축했다

▲제주상의 회장 어떻게 뽑나

제주상의 제20대 의원선거는 오는 3월 3일 치러진다.

이번 의원선거에선 특별의원 5명, 일반의원 55명 등 모두 60명을 선출한다.

지난 22일 마감된 의원 후보자 등록에서는 모두 97명이 등록했다.

이중 일반의원 후보는 89명, 특별의원 후보는 8명이다. 각각 1.6대의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렇게 선출된 의원들은 일주일 안에 의원총회를 열어 3년 임기의 제20대 회장단 및 임원을 뽑는다.

차기 회장이 선출되기 위해선 의원 과반수 31명을 확보해야 가능하다.

회장에는 문홍익 현 제주상의회장과 현승탁 (주)한라산대표가 19대에 이어 이번에도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 <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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