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홍보물 1000부를 발간해 종합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배부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홍보물에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종합부동산세제를 비롯해 국세.지방세의 종류, 부동산세제, 납세자 편의시책, 지방세 납기안내 등 꼭 알아둬야할  지방세 관련정보를 담고 있다. <제주투데이>

<고상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