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은 올해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유치원 종일반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은 공립유치원 월 3만원, 사립유치원 월 5만원 범위내에서 학부모가 실제 부담한 금액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398만원 이하 가정이다.

부모의 소득수준(5단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만 3,4세아 차등교육비는 오는 7월부터 전액지원하고 지원대상도 소득하위 50% 이하로 확대할 예정이다.

유치원 학비 지원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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