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제주도당은 26일 논평을 통해 "제주도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그 내용과 제정과정이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의 재의요구를 부결시킨 '제주도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해 자유선진당은 "제주자치도의 위상강화 방안, 기초자치단체 부활 여부에 관한 검토, 읍면동의 활성화 방안 등을 주로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 등의 정책결정에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 하는 것으로 그 범위가 한정돼 있다"며 "이런한 연구범위의 연구위원회라면 도연구위원회 자문기관에 해당됨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은 "제주도의회는 이러한 자문기관 성격의 기구를 굳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정책에 대해 결정권이 부여돼있는 '지방자치법 제116조 규정의 '합의제행정기관'으로 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연구위원회는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구인 만큼 제주도정이나 제주도의회가 하는 의사결정과 같이 독립적인 행정행위로써의 구속력을 갖게 돼 있다"며 "제주도, 도의회, 연구위원회 등 3개 정책결정 기관의 의사나 결정이 각기 다를 경우 대단한 혼선이 야기될 것"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은 "행정기구 설치권과 이에 대한 조례제안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 한에 속하는 것"이라며 "제주도의회가 도지사에 앞서 연구위원회 설치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지방자치법'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제주투데이>

<문춘자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