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주민자치위원 1067명이 26일 '제주자치도특별법 개정안'의 원안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제주학생문화원에서 개최된 '2009 주민자치위원 교육'에서 성명을 내고 "특별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주민자치위원들은 "제주의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제주도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를 제주도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학수고대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개정안에는 국가적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거점육성을 위한 관광.교육. 의료산업 관련 규제완화와 국책사업인 영어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영리법인학교와 과실송금 문제 등으로 여.야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국회 처리가 오는 27일로 연기됐다.

특히 다음달 2일 폐회되는 이번 2월 임시국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이번 회기 내 제주도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제주영어교육도시 사업이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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