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27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특별법 개정안 핵심 쟁점사안 중 하나인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에 영리법인만 허용키로 합의해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국제학교의 영리법인 허용은 제주에 한해 허용키로 했으며, 과실송금 조항은 삭제됐다.

또 외국의료기관 개설 특례 중 의약품의 수입 허가 및 신고기준 절차 완화, 외국의료기관의 수려기관 지정 등도 삭제, 불허됐다.

특히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제주지역 구 국도의 국도환원과 관련해 국도로 환원은 허용하지 않는 대신 구 국도의 유지.보수 비용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특별법 개정안이 행안위를 통과, 법제사법위로 이관됨에 따라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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