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윤 민주당 의원.
오는 3월 김재윤 국회의원(민주당.서귀포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집행될 지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주요당직자회의에서 "3월 국회는 열지 않겠다, 김재윤 방탄 국회는 열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홍 대표는 "국회를 소집하지 않더라도 상임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심의 처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법에는 국회의원 1/4 이상의 소집요구로 소집되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반대하더라도 82석을 보유한 민주당 단독 소집도 가능한 상태다.

하지만 여당과의 합의도 없이 단독으로 소집할 경우 김재윤 국회의원을 지키기 위한 방탄국회가 아니냐는 비난이 일 수도 있다.

이에 따라 3월 국회가 소집되지 않을 경우 김 의원은 검찰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재윤 의원은 제주도 외국영리의료법인 설립과 관련해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고 검찰은 지난 9월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구해둔 상태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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