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슈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홍삼 건강식품. 이 식품을 허가를 받지 않고 팔았다가는 '파파라치'의 표적이 된다.
인삼드링크를 팔아도 꼭 건강식품 판매허가신고를 해야 되게 생겼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행위를 신고하는 파파라치가 제주에서 극성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파파라치들의 주요 타깃은 체형관리.피부관리실, 미용실, 슈퍼마켓.

인삼.홍삼제품, 다이어트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최근 포상금을 노린 건강기능식품 불법판매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영업신고를 해 줄 것을 27일 당부했다.

이날까지 제주시로 접수된 신고건수는 모두 15건. 제주시가 조사한 결과 모두 포상금을 노린 '파파라치'의 신고였다.

제주시 관계자는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쉽게 구분할 수 있고 확인이 가능하다"며 "진열된 건강기능식품을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등 쉽게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올해부터는 포상금액이 건당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됐다"며 "이 때문에 전문 신고자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무차별적으로 신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반드시 제품 포장지 전면에'건강기능식품'이라고 별도 표기하도록 의무화 돼 있다"며 "이러한 식품을 판매하려면 제주시청 위생관리과 등에서 상담을 받아 영업신고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모두 8건이 신고돼 이중 1개소를 형사고발 조치한바 있다.

건강기능식품을 영업신고 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된다.<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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