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제주영리학교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학교의 영리법인 허용은 제주에 한해 허용키로 했으며, 과실송금 조항은 삭제됐다.
다만 정부는 제주에서의 영리학교 운영 결과를 국회에 보고, 전국화는 향후 논의키로 하는 부대조건을 달았다.
또 외국의료기관 개설 특례 중 의약품의 수입 허가 및 신고기준 절차 완화, 외국의료기관의 수려기관 지정 등도 삭제, 불허됐다.
또한 제주지역 구 국도의 국도환원과 관련해 국도로 환원은 허용하지 않는 대신 구 국도의 유지.보수 비용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특별법 개정안이 행안위를 통과, 법제사법위로 이관됨에 따라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한편 김태환 제주지사는 이날 오후 4시 귀임한 뒤 제주도청 기자실 찾아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넘어간 만큼 3월2일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일단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영리법인을 제주에만 허용한 것은 제주도로서는 다행”이라며 “과실송금 부분은 지난해부터 어렵겠다고 여겨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선점'효과를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양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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