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상공회의소(회장 문홍익)는 '부가가치세 부담경감'을 확대 적용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지식경제부는 지난 10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을 보면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부담 경감을 위해 음식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현행 6/106(5.7%)에서 8/108(7.4%)로 확대하나, 법인사업자인 음식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대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연간 500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호텔과 골프장 등은 재산세 및 종부세를 감면한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부담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제주상의는 설명했다.

제주상의는 호텔과 골프장 등 법인사업자에게 세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의제매입세액 공제율도 음식업과 동일하게  수정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와 민관합동규제개혁단에 건의했다. <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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