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 수수료 및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입양 수수료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해 입양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명목으로 1인당 70만원을 입양기관으로 지원한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만 13세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특히, 입양가정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입양아동 별도의 의료급여증이 없어지고 양부모와 통합된 건강보험증을 사용하도록 하고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원하는 가정은 입양기관의 장이 발급한 입양사실 확인서와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등의 신청서류를 준비해 제주시청 양성평등지원과(☎064-728-2681~3)로 신청하면 된다. <제주투데이>

<고상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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