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이 2일 쟁점법안의 심사기일을 지정하고 이날 오후 3시까지 관련 법안의 심사를 마칠 것을 여야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오늘 오후 4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직권상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심사 기간이 지정된 법안은 방송법 등 언론관계법을 포함한 15개 법안이다.

김 의장이 이날 심사기간을 지정한 법안은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 관한 법 ▲은행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한국산업은행법 ▲한국금융정책공사법 ▲금융지주회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토지임대부분양주택특별조치법 ▲국가균형발전법 ▲제주특별자치도국제도시자유특별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15개 법안이다.

김 의장은 "여야는 대부분의 이견을 해소하고도 최후의 쟁점인 일부 미디어 관련법의 처리 시한과 방법에 대해 합의하지 못해 그간의 모든 협상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며 "국회 운영을 책임진 국회의장으로서 일부 법안에 대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심사기간을 지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다만 "지금도 한 가닥 희망은 남아 있고, 사실상 남은 쟁점은 일부 미디어 관련법의 처리 시한과 방법을 법안에 명기해 달라는 여당의 입장 뿐"이라며 "지정된 심사 기간 내에 극적인 타협을 이뤄 성숙된 국회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도록 야당이 다시 한번 생각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또 "여당에서는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방송법과 관련해 본회의 표결에 앞서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수정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용범 국회 대변인 내정자는 심사 기일 지정 대상 법안에 대해 "오늘 오후 1시30분부로 김 의장이 직접 사인을 마쳤다"며 "이들 법안에 대한 심사기간은 오늘 오후 3시"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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