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민주당, 선진과창조의모임 등 3교섭단체는 2일 원내대표 회담을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3일 오전 법사위 심사를 거쳐 오후 본회의서 처리키로 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제주 특별법 개정안은 국제학교의 영리법인 허용은 제주에 한해 허용키로 했으며, 과실송금 조항은 삭제됐다.

다만 정부는 제주에서의 영리학교 운영 결과를 국회에 보고, 전국화는 향후 논의키로 하는 부대조건을 달았다.

또 외국의료기관 개설 특례 중 의약품의 수입 허가 및 신고기준 절차 완화, 외국의료기관의 수려기관 지정 등도 삭제, 불허됐다.

제주지역 구 국도의 국도환원과 관련해 국도로 환원은 허용하지 않는 대신 구 국도의 유지.보수 비용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여야는 언론 관련법 등 쟁점법안을 논의한 결과, 방송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날 오후 3교섭단체 수석부대표가 발표한 합의안에 따르면 언론 관련법 가운데 비쟁점법안인 저작권법과 디지털방송전환법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나머지 방송법, 신문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 등 4개법안은 3월초 문방위에 자문기구인 여야동수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고 문방위에서 100일간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 후,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경제관련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정 협의를 거쳐 수정할 것은 수정해 처리하고, 금융지주회사법·산업은행법은 4월 국회, 주공.토공 통합법은 4월 첫 주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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