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관련해 김용하 의장을 비롯한 제주도의회 상임위원장들은 4일 "조금 늦었지만 본격적인 제주영어교육도시 건설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힌 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영어교육도시 내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외국인에 한해 입학을 허용하고, 과실송금(회계잉여금의 전출) 조항이 삭제된 것은 커다란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4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다.

김용하 의장은 "오히려 특별법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고 소외되는 일이 있다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정부는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획기적인 제도개선과 권한이양을 비롯한 충분한 배려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 의장은 이어 집행부를 향해 "여전히 무늬만 특별자치도에서 탈피하기 위해 전 지역 면세화와 법인세율 인하, 항공자유화 등 이른바 ‘빅3’의 실현과 이번 제도개선에서 반영되지 않은 사항 등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을 요구했다.

강원철 의원은 "제주지사가 무소속이라서 할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라면서 "최소한 여당이든 야당이든 반드시 선택을 해야 도민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제대로 더 실행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훈 의원은 "특별법의 내용을 모르는 국회의원이 많아 이번 결과는 도의 전략 부재"라며 "정치는 정치고 행정은 행정이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교섭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명택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과 다수당 차원에서 배려가 없으면 특별자치도는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구성지 부의장은 "앞으로는 일괄 이양이라는데 전부 진을 뺄 것이 아니라 제주도에서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냐 절충해서 받아오는 슬기가 필요하고 이때 예산도 같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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