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제주사회에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 조항중 '주민우선고용제 폐지'와 '공유재산 무상양여제 도입'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김용하 제주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들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금 늦었지만 본격적인 제주영어교육도시 건설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제주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말 다행"이라며 앞으로 제주도정은 영어교육도시 등 현안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제주도당도 이날 환영성명을 통해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착과 국제자유도시의 완성을 위한 '진일보된 장치의 마련'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밝혔다.

제주도관광협회(회장 홍명표)와 각 분과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제주특별법 국회통과를 도민과 함께 열렬히 환영한다"며 "개정안 통과로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에 영리법인 설립을 제주에 한해 허용함으로써 영어교육도시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게 됐으며, 외국의료기관의 운영 자율권 부여로 외국의료기관 유치도 탄력을 받게돼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산업인 의료와 교육산업 육성에 중대한 진전을 보게됐다"고 반겼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는 4일 성명을 내고 "주민우선고용제 폐지는 도민의 일자리를 빼앗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민운동본부는 "개발이익의 최소 환원의 관점에서 그동안 지켜졌던 '주민우선고용조항(242조)도 아무런 반론이나 쟁점도 없이 폐기됐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현재 개발사업지 인근 주민 80%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돼 있는 제주특별법 조례안 조항 역시 폐기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고 했다.

또 "오히려 제주도민들의 일자릴 창출을 위해서는 주민우선고용조항에 대한 확대 등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김태환 도정은 전경련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인 채 반드시 지켜야 할 조항도 정부와 합작해 폐기처분 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도민운동본부는 "김태환 제주지사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자화자찬식' 기자회견을 할 게 아니라 도민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도민들과 함께 우선고용조항 부활을 위한 입법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진보신당 제주추진위도 성명을 내고 "허용하지 말아야 할 것을 허용한 특별법 개정이었다"며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무상양여할 수 있게 한 것은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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