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윤 의원.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6일 법원에 출석해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에 임하겠다"며 "법정에서 잘못된 검찰 표적수사의 실체를 밝혀내 반드시 억울한 누명을 벗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은 3억원을 빌린 사실을 뇌물로 둔갑시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3억원이나 되는 금액을 모두 수표로 받고, 수표번호가 적힌 영수증과 차용증까지 써주면서 뇌물을 받는 정치인이 어디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3억원의 사용처를 투명하게 다 밝혔고 단 한 푼도 로비나 부정한 곳에 쓰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했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수표로 받은 사실은 누락하고 있지도 않은 청탁은 만들어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검찰에 자진 출석하여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였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조사받겠다고 했는데도 검찰은 갑자기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냈다"며 "검찰은 '짜맞추기식 수사'와 '아니면 말고식 구속영장 청구'로 야당 정치인에게 부패의 낙인부터 찍어놓겠다는 것이 의도"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9월2일 외국 영리병원 인허가 로비의혹과 관련해 NK바이오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에 대한 구속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김 의원에 대한 심사는 서울중앙지법 권기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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