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열렸던 4.3 60주년 합동위령제. <제주투데이 DB>
한국현대사 최대 비극인 제주 4.3과 관련, 국가가 인정한 희생자에 폭도가 포함됐다며 보수우익 인사들이 헌법소원 제기 움직임을 보여 파문이 예상된다.

여야 합의로 탄생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폭도와 유족을 같은 희생자로 결정했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연합뉴스는 4.3당시 진압작전에 참가했던 예비역 장성 등 청구인측 대리인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소속 이헌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7일 이같은 움직임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특별법이 인정한 희생자 1만3000여명 중 1540여명은 남로당 간부이거나 폭동에 직.간접으로 관여했던 사람들"이라며 "이들이 희생자로 인정됨으로써 나라를 지키려 했던 용사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들을 희생자 명단에 포함한 결정은 위헌인 만큼 제외해달라는 게 청구인들의 요구 사항이다. 이들도 수작업으로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1만3000명 전체에 대한 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는 이 변호사가 "예전 헌법소원을 냈을 때는 특별법이 희생자 범위를 정하지 않아 희생자를 특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각하 결정이 내려졌던 것"이라며 "작년 12월 명예회복위원회가 백서를 발간하며 공개한 희생자 명단에 남로당원들이 대거 포함된 걸 알아냈다"고 재청구 배경을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청구인에는 당시 진압부대 소대장이었던 채명신 장군과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씨 등 12명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수씨는 '4.3당시 계엄령이 불법'이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지역 일간지 제민일보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바 있다.

한편 2000년에도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 등이 같은 이유로 위헌심판 청구를 제기했으나 각하결정이 내려졌다.<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