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중상해 교통사고에 대해 형사처벌 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 공소제기가 가능하도록 명시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전 교특법에는 보험에 가입한 차량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더라도 기소할 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기소 가능한 예외 조항에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도 포함시켜 교통사고로 인해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기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헌재 결정 취지에 가장 잘 부합할 것"이라며 "형법상 중상해 규정과 충돌 우려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중상해 기준은 판례, 외국 입법례 또는 학설과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한 뒤 개별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중과실 운전자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교특법 제4조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간 교특법 제4조 제1항으로 인해 11대 중과실 사고를 제외한 모든 교통사고 가해자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상호 합의한 것으로 간주,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11대 중과실은 ▲신호 및 지시위반 ▲중앙선침범 위반 ▲속도위반(20km/h 초과)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위반 ▲무면허 운전 위반 ▲음주운전 위반 ▲보도침범 사고 ▲개문발차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등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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