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접대부의 신체 노출은 음란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이모씨(62)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2005년 4월19일 밤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내에서 여종업원 A씨 등이 손님 앞에서 브래지어만 착용, 가슴을 만지게 하는 등 음란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 2심 재판부는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와 정도, 노출 동기와 경위 등 에 비춰보면 A씨 등은 남자 손님들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씨의 업소가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곳이라는 점을 전제로 "A씨 등의 행위와 노출정도가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원심이 음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더 살펴 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음란행위로 단정해 버린 것은 관련 법률 조항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라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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