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으로 2만여명의 납세자들이 1600억원의 양도소득세를 오는 4월말까지 돌려받는다.

국세청은 생활공감 세정의 일환으로, 2008년 12월에 개정된 세법을 지난해 1월1일부터 소급적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세 환급금을 오는 4월말까지 조기 환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납세자가 이미 신고납부한 양도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올 5월에 확정신고를 해 8월말에 받을 수 있으나,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경정청구나 별도의 신고 없이 4월말까지 환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환급으로 작년에 농지를 양도한 농민과 토지수용자 등의 세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급유형별로는 지난해 12월 개정세법에 따른 환급이 8500명, 1530억원으로 이는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확대(1억→2억) ▲비사업용 토지(수용분) 중과제외 요건 확대(10년→5년) ▲8년 자경농지 수용시 감면소득 계산방식 보완 등에 따른 것이다.

또 이미 납부한 토초세를 양도세 필요경비로 공제받지 않은 경우, 토지수용시 양도세 감면(10~20%)을 받지 않은 경우 등 1만1500명도 70억원을 환급 받게 된다.

국세청은 환급대상 여부 및 세액을 직접 확인해 4월말까지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세무서에 계좌개설 신고가 돼 있는 납세자에게는 납세자의 계좌에 직접 이체하고 계좌개설 신고가 없는 납세자에게는 주소지로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직접 발송된다. 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교환하면 된다.<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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