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을 선고받은 군 입대 대상자가 훈련소 입소 날짜가 다가오자 소집을 피할 목적으로 구치소 노역장을 택하더라도, 이를 '병역기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4)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1996년 2월부터 2006년 5월까지 대학 및 대학원 진학, 공군장교선발시험 응시, 사법시험 응시, 자격시험 응시 등을 이유로 모두 7차례 입영기일을 연기했다.

그러나 2006년 7월 병무청으로부터 훈련소 입소를 통보받자 부산지검을 찾아가 자신이 사기죄로 선고받은 벌금 700만원을 납부하는 대신 노역장 유치처분을 요구했다.

김씨의 요구에 검찰은 그를 하루 5만원씩 계산, 140일 간 노역장에 유치했다. 결국 김씨는 이듬해 1월 집행을 완료함과 동시에 만 31세가 돼 병역면제를 받게 됐다.

이에 검찰은 김씨의 이같은 행위가 병역법이 정한 '도망행위'에 해당한다며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 재판부는 '병역회피'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김씨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는 결과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를 병역법 위반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며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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