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윤 의원.
지난 6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민주당 김재윤 의원(서귀포시)에 대해 검찰이 11일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김 의원이 돈을 빌리면서 써줬다는 차용증에 이자나 담보에 대한 내용이 없고, 암 치료제 개발업체인 N사 회장과 알게 된 지 얼마 안 돼 돈을 빌렸다는 점 등을 들어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2007년 제주에 의료단지 설립을 추진한 N사로부터 로비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그러나 법원은 김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의원이 받은 돈이 대가성이 있는지 다퉈볼 여지가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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