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시경 전 JDC감사.
'땅 값 불푸리기 의혹'을 제기해 해임됐던 양시경 전 제주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감사가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2일 양시경 전 JDC 감사가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각하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단순히 양씨가 임기 만료로 JDC의 감사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게 됐다는 이유만으로 해임처분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양씨가 해임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돼 해임처분 취소로 JDC 감사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더라도 취소로 인해 최소한 해임처분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수지급을 구할 수 있는 등 해임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남아있다"고 밝혔다.

한편 양씨는 지난 2006년 12월 기자회견을 통해 "JDC가 평당 8만원에 불과한 헬스케어타운 예정부지를 15만원으로 과대 평가해 30만평을 매입하려 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당시 건설교통부가 DC에 대한 감찰조사 등을 거친 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외부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지난 2007년 3월9일 양씨를 해임했고 양씨는 그해 4월 소송을 냈다. <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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