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은 13일자 조선일보에 제주해군기지건설 사업에 포함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보상대상은 토지 201필지·28만4217㎡와 시설 300여건이다.

해군은 1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후 4월이후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열람은 서귀포시 강정동 해군홍보관(☎064-797-4395)과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지역개발팀(☎064-750-8814), 농협중앙회 서귀포시지부(한국농어촌공사 보상수탁 임시사무소), 대천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면된다.

해군은 보상계획이 공고됨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3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감정평가법인은 보상수탁자인 한국농어촌공사와 해군, 토지주들이 각각 1개사를 선정하며, 해군측은 토지주들이 추천한 감정평가법인을 그대로 승인한다.

문의=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지역개발팀(☎ 750-8814).

앞서 해군은 보상수탁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를 통해 지난달 5일부터 3월6일까지 사업부지내 토지 및 지장물건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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