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관씨.
계절적으로 건축공사와 이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봄철은 안전관리에 대한 주의가 절실히 요구되는 계절이다.

특히, 건설공사 나 이삿짐 운반 시 작업자 부주의로 인한 감전사고 와 인명피해 및 전력설비 파손으로 인한 정전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안전사고가 발생되면 작업자의 신체 상해는 물론 정전발생에 따른 전기사용 고객과 산업시설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므로 작업자는 전력선 부근에서 작업 할 때는 반드시 안전조치 후 작업을 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은 필히 숙지하여 귀중한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건축현장에서 철근이나 강관비계 등 과 전력선은 1m이상 이격하고 파이프 운반, 이사짐 운반, 간판 및 현수막 설치 작업 시 부근의 전력선과 충분한 안전거리(상방 2.5m이상, 측방 1m이상)를 반드시 확보하고 공사를 하여야 하며 중장비나 굴삭기 이동 시 전력선에 접촉이 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굴착작업 시에는 작업이전에 관할 한전에 연락하여 전력선 매설위치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하다면 한전에 현장입회를 요청하여 굴착으로 인한 전력선, 통신선, 수도관 등의 파손에 대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전력선에 근접한 작업이 불가피 한 경우는 관할 한전에 연락하여 건축용 방호관 취부 등 안전조치 후 작업을 해야 하며 이삿짐 운반을 위하여 지장되는 전력선을 노끈 등으로 감아놓는 행위는 감전사고 뿐만 아니라 자칫 대형 정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한전에 연락 후 안전조치를 받아야 한다.

또한, 토목현장의 덤프트럭 등이 적재함을 들은 상태로 운행하다가 전력선에 접촉되어 전주가 절손 되어 감전 및 대형 정전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적재함을 접은 후 이동해야 한다.

안전은 나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행복을 지켜주는 열쇠다.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불행한 사고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되는 모든 분들의 노력과 동참이 필요할 때이다.<한국전력 경기사업본부 서수원지점 전력공급팀 김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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