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기초단체에서는 전국최초로 '여성복지과'에서 '양성평등지원과'로 명칭이 변경된다.


제주시 여성복지과는 오늘(15일)부터 제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5조 제1항에 의거 '여성복지과'에서 '양성평등지원과'로 과명칭을 바꾼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대전광역시가 양성평등과로 과 명칭이 변경된 이래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다.

시는 지금까지 '여성복지과'가 지난 1998년 9월 '가정복지과'에서 '여성복지과'로 명칭이 변경된 이래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권익신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했으나, 정책의 초점이 양성평등 개념으로 변화되고 있고 여성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도 남녀평등사회 실현에 있어 기구명칭을 바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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