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옥 서귀포시 표선면 부면장.
“자동차세를 다 냈는데 이건 또 왠 고지서냐”,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고지서를 보내란 말이야”, “자동차를 타인에게 매도했는데 고지서가 나오다니 잘못 보낸 것은 아닌지”, “폐차하면서 자동차세를 전부 납부했는데.......”. 전화벨 소리가 울리면서 다양한 내용이 쏟아진다.

자동차세와 관련해 자주 접할 수 있는 민원내용들이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중 2회에 걸쳐 부과되는 정기분이 있다. 티코, 마티즈 등 경형승용차와 화물자동차, 승합차등은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로 6월에 1년치에 해당하는 자동차세가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연세액이 10만원 초과되면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이외에도 소유권이전, 폐차, 신규취득으로 인해 일할계산되어 수시분으로 부과되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첫째 매매, 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된다.

둘째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부과된다.

셋째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수시분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에 대해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중에서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타인에게 매도될 때와 폐차시 폐차일까지 일할 계산되어 자동차세가 고지되는 경우에, ‘왜 자동차세 고지서가 배달됐지‘라고 궁금해 한다.

2005년 이전에는 매매, 증여로 인해 자동차 소유자가 변동이 되어도 일할계산되지 않고 매년 6월 1일 또는 12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되었다. 가령 5월 31일 자동차가 매매되어 소유자가 변동되면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소유하고 있어도 납세의무가 없었다.

그렇다보니 6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면 “이제야 자동차를 소유했는데 왜 내가 세금을 다 납부해야 하나”라고 항의하는 납세자가 종종 있었다.

이런 불합리성을 제거하기 위해 지방세법을 개정한 것이 일할계산 규정이다. 일할계산 규정에 의해 타인에게 매도 후에도 6개월분 전체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불합리성은 제거되었지만 자동차세가 폐차 또는 이전 후에 일할계산되어 한 달 후에 부과되다 보니 납세자 입장에서는 아직도 불편한 점으로 남아 있는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일할계산하여 고지서를 발부하고 납부된 영수증을 확인 후 자동차 등록 이전을 해주는 방안도 뭔가 부족한 느낌이다. 왜냐하면 차량등록 처리가 지연되어 또다른 불편사항을 낳기 때문이다. 향후 이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나은 대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김문옥.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부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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