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서귀포시가 헬싱키 경제대학 유치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결국 유치에는 실패했다.
혈세를 들여 해외 시찰을 다녀오고, 수억원을 투입해 헬싱키 경제대학 제주분교가 들어설 서귀포시청 제2청사를 리모델링하는 등 헬싱키경제대학 제주분교 유치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는데도 결국 유치에는 실패했다.

이 때문에 핀란드 헬싱키경제대학교 제주분교 유치 실패에 따른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 서귀포시는 그동안 시청 제2청사에 유치노력을 기울여 온 헬싱키 경제대 제주분교 유치가 핀란드와 우리나라의 법제도상 차이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외국교육기관설립심사 과정에서 헬싱키경제대는 세계적 명문대학이며, 국영대학으로서 관계법령에 적합하나 제주분교의 운영주체인 HSE교육행정부(HSE EE)가 법상 영리법인으로 규정에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는 외국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할 수 있는 자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니 아니하는 법인'으로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핀란드 교육부는 헬싱키 경제대학은 국영대학이며 교육행정부(HSE EE)는 헬싱키대가 전액 출자한 회사로, 그 수익금은 전액 헬싱키대 교육운영에 사용된다는 확인 문서를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교과부는 지난달 외국교육기관설립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조만간 최종 판단을 내릴 방침이지만, 법규정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특히 서귀포시는 제주도의회가 추경예산 심사를 통해 헬싱키 경제대학 시찰을 위한 ‘외국교육기관 선진운영 탐방’ 예산을 전액 삭감시켰는데도, 시는 공무원.민간 국외여비라는 '편법'을 동원해 해외시찰을 다녀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오충진 도의원은 "헬싱키대학 제주분교 유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현지 시찰을 하겠다는 것은 혈세만 낭비하는 처사"이라고 비난한 적이 있다.

또한 서귀포시는 헬싱키경제대학 제주캠퍼스 유치를 과신해 지난해 8월 1억 4000여 만원을 투입, 제2청사 4층에 대한 리모델링을 마무리했다.

또 예산낭비 논란에도 불구하고 외국대학이 들어선다는 이유로 4억 8000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가동한 지 3년된 최신식 재난상황실을 현재 제2청사에서 제1청사로 옮기는 작업도 추진해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받았다.

이처럼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면서 헬싱키 경제대학 유치를 위해 서귀포가 역점 추진해 왔지만 유치에는 실패해 외국교육기관 설립추진에 앞서 양국간 관련법령 차이점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사전 준비 노력을 소홀히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양 국간 법 제도상 차이점과 상황변화에 따라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온 헬싱키 경제대 유치가 성사되지 못해 아쉽지만, 당부간 제2청사 4층 교육장은 지역주민과 공무원 상설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2청사 4층 교육장은 분교 유치시까지 뷰티테라피 관련 전문교육과 농업기술원의 농업인 상설교육장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서울과학종합대학원에서 헬싱키 경제대와 협력사업으로 운영 중인 경영학 석사(EMBA)과정 중 CEO과정에 대해 주말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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