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상 필요할 경우에 한해 수사기관이 흉악범의 얼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살인이나 미성년자 약취·유인, 아동 성폭력, 강도강간 등 극악범죄에 한해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증거관계가 명백할 경우 피의자의 이름, 나이,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는 국민 알권리 보장과 범죄예방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신상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최근 5년간 살인 범죄가 11%, 강간 범죄가 31.5% 증가한 점, 최근 발생한 강호순 사건 이후 흉악범죄 피의자에 대한 얼굴 공개 여론이 높아진 점 등을 고려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또 살인죄 등 흉악범죄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범죄이고, 향후 재범으로 인한 피해발생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사실에도 주목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의자 얼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공익적 목적, 피의자에 대한 프라이버시권 사이에 어느 가치를 더 우선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특정 경우 프라이버시권보다 다른 기본권이 우선될 수 있으며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제한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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