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농협이 25일 각 지역농협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귤 계약출하사업 교육.
제주농협이 대풍작이 예상되는 올해산 감귤의 계약출하 물량을 8만톤으로 정했다.

농협 제주본부 이용민 감귤팀장은 25일" 농가들이 농산물출하 안전장치인 계약출하에 관심이 높다"면서 "올해는 생산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계약출하 물량을 지난해(5만9000톤)보다 35% 정도 늘려잡았다"고 말했다.
 
지난해산 감귤 계약출하에 참여한 농가는 3774농가로 판매금액(684억원)이 계획(543억원)보다 25% 증가했으나 처리물량(5만8963톤)은 해거리현상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계획(6만9762톤)의 84.5%에 그쳤었다.

연도별 계약출하 물량은 2003년 5만7000톤, 2004년 6만톤, 2005년 4만6000톤, 2006년 4만6000톤, 2007년 7만3000톤으로 생산량에 따라 편차가 있었다.

제주농협은 올해 감귤 계약출하 참여신청을 4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받고, 7월말까지 약정을 체결하기로 했다. 신청 및 약정 체결기간을 지난해보다 각각 한달가량 늘렸다. 

참여 농가는 계약과 동시에 출하약정금액의 10~50%를 무이자로 지원받게 되고, 수확 후 판매된 감귤가격이 계약단가보다 10%이상 하락할 경우 농협이 손실보전기금 범위내에서 가격 일부(분담비율은 조합별 이사회에서 결정)를 보전한다.

거꾸로 계약금액보다 20%이상 높게 형성될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80%는 농가정산, 10%는 손실보전기금 적립, 10%는 조합의 수익으로 처리하거나 농가에 환원하게 된다.

그러나 농가가 계약물량을 정상적으로 출하할 수 있는데도 출하하지 않거나 조합의 출하이행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통보, 계약금 및 위약금 징수, 다음연도 사업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따른다.

올해 계약출하사업을 추진하는 농협은 제주감협 등 14곳이다.

제주농협은 25일 각 지역농협 실무자를 대상으로 계약출하사업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다. <제주투데이>

<고상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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