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제주본부 이용민 감귤팀장은 25일" 농가들이 농산물출하 안전장치인 계약출하에 관심이 높다"면서 "올해는 생산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계약출하 물량을 지난해(5만9000톤)보다 35% 정도 늘려잡았다"고 말했다.
지난해산 감귤 계약출하에 참여한 농가는 3774농가로 판매금액(684억원)이 계획(543억원)보다 25% 증가했으나 처리물량(5만8963톤)은 해거리현상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계획(6만9762톤)의 84.5%에 그쳤었다.
연도별 계약출하 물량은 2003년 5만7000톤, 2004년 6만톤, 2005년 4만6000톤, 2006년 4만6000톤, 2007년 7만3000톤으로 생산량에 따라 편차가 있었다.
제주농협은 올해 감귤 계약출하 참여신청을 4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받고, 7월말까지 약정을 체결하기로 했다. 신청 및 약정 체결기간을 지난해보다 각각 한달가량 늘렸다.
참여 농가는 계약과 동시에 출하약정금액의 10~50%를 무이자로 지원받게 되고, 수확 후 판매된 감귤가격이 계약단가보다 10%이상 하락할 경우 농협이 손실보전기금 범위내에서 가격 일부(분담비율은 조합별 이사회에서 결정)를 보전한다.
거꾸로 계약금액보다 20%이상 높게 형성될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80%는 농가정산, 10%는 손실보전기금 적립, 10%는 조합의 수익으로 처리하거나 농가에 환원하게 된다.
그러나 농가가 계약물량을 정상적으로 출하할 수 있는데도 출하하지 않거나 조합의 출하이행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통보, 계약금 및 위약금 징수, 다음연도 사업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따른다.
올해 계약출하사업을 추진하는 농협은 제주감협 등 14곳이다.
제주농협은 25일 각 지역농협 실무자를 대상으로 계약출하사업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다. <제주투데이>
<고상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