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관홍 의원
제주도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용암해수산업화와 관련한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영농보상비 문제가 예결위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26일 속개된 제258회 제주도의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신관홍 의원은 "국.공유지의 경우는 1년 단위를 임차 계약을 맺는 게 원칙이 아니냐. 그런데도 2년 치에 대한 영농손실을 보상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용암해수산업단지 토지 매입에 따른 영농보상비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이어 "국·공유지 중에는 정상적으로 임대계약을 맺은 경우도 있지만 일부는 무단으로 점유, 영농행위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복원 지식경제국장은 "일부 무단 점유가 된 사항은 파악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국·공유지라 하더라도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짓는 경우에 한해 2년 치 영농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주도록 마을회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이해를 해달라"고 협조를 구했다.

그러자 신 의원은 "이 문제는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국·공유지 임대계약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 상임위(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예산심사에서도 용암해수산업화와 관련, 한영호 의원은 "제주도가 토지매입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작물 보상비를 다시 추경에 편성한 것은 ‘앞뒤가 뒤바뀐 행정’이다"며 "절차에 입각한 사업추진을 하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구좌읍 한동리 2872-1번지 일대 사유지 22필지 6만463㎡를 매입하는 한편 16만5000㎡에 대해서는 영농손실을 보상키로 하고, 5억8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

한편 제주도는 하이테크산업진흥원으로부터 3년여동안 용암해수 연구결과를 근거로 구좌읍 한동리 2792-1번지 일원 19만5000㎡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국비 40억원과 지방비 160억원을 투자해 산업단지 조성과 용암해수를 연구하는 연구.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 용암해수란?]

용암해수는 제주 동부지역에 있으며, 평균 해수면 아래에 특수성이 양호한 현무암층에 의해 바닷물이 자연 여과돼 육지로 흘러들어 오랫동안 숙성된 지하수 자원이다.

용암해수는 부존량이 풍부하고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산업적으로 지속 이용이 가능하다. 제품 개발에 중요한 요소인 안정성과 청정성이 확인됐으며, 기능 및 효능성에 대해서도 우수성이 입증돼 산업적 가치가 매우 뛰어나다.

용함해수는 기초미네랄(나트륨, 마그네슘, 칼슘, 칼륨 등) 해양심층수와 유사하나 바나듐, 셀레듐, 게르마늄 등 산업화 소재로 활용가치가 높은 유용 미네랄이 추가로 함유돼 있다.

수온과 (연중 16~18도)과 수소이온농도(7.3~7.5)의 변화가 적고 연중 성분의 변화가 거의 없어 안정돼 있는 수자원으로 확인됐다.

특히 용암해수는 안정성 및 효능 평가 결과 모델 동물의 조직 및 장기에 미치는 독성이 없으며, 영양결핍성.새포손상억제.숙취개선 효과에 뛰어난 것으로 입증됐다.

또 육모효과(모낭의 성장 촉진) 및 세포증식 효과, 당뇨병 예방개선, 콜레스테롤 축적 억제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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