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50%, 도비 25%, 농가부담 25%의 감귤농작물재해보험료 중 농가부담액을 지원해 고품질감귤 생산을 돕기 위한 취지다.
조도진 조합장은 "이번 사업은 올해 해거리 현상으로 감귤생산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발적 간벌 참여를 높이기 위해 특수시책으로 마련케 됐다"고 말했다. <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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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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