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래 축정과 가축방역담당사무관.
우리나라 ‘50~’60년대 이전 농촌에서 태어난 중장년층 이상 대다수의 사람들은 동물이 우리와 함께 이 땅에 더불어 살아간다는 생각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은 동물이 인간을 위해 태어난 존재로 보기일수였다.

그도 그럴 것이 들짐승은 말할 것도 없이 집에서 기르는 견공까지도 최고의 육류라는 개념의 식용화 하는 것이 우리의 통상적인 관습이었으니까 말이다. 

그런데 지난 2007년 1월 명실상부한 동물보호법이 태동하여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것은 법률에 표기되고 있는 용어에서부터 인허가 사항과 행위금지 그리고 처벌조항까지 갖추어졌으며 우리도에서는 이미 동물보호조례도 신설되었다.

우선 반려(伴侶)동물이라는 용어만 보더라도 나와 살고 있는 집사람(부부)을 말할 때나 쓰는 반려인이란 표현과 같고, 인류·사회 복지(福祉)라는 용어도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는 용어인데 감히 동물에다 쓰고 있으며, 그보다 더한 것은 동물장묘업(葬禮式場)을 허가하고 운영하게 되었으니 그런 동물복지 문화에 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할 것이다.

지금도 동물복지를 언급하면 사람복지도 못하는데 웬 동물복지냐고 불만부터 토로하는 경우를 본다. 동물을 보호하고 복지정책을 펴야 할 선진 국제수준의 동물보호법을 제정하기까지 정서와 이해부족에서 오는 숱한 논란과 동물애호인의 자긍심과 행복감이 교차하는 과도기를 거쳤다.

따라서 동물이 인간을 위한 창조물이 아니기에 인간과 함께 행복하고 공존해야 하는 것은 자연의 섭리다. 때문에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동물을 반려동물(집에서 기르는 개)이라 했고 또한 가족 같은 존재가 죽어 우리 곁을 떠날 때는 일정한 사체처리와 함께 장례식장 이용이 가능토록 제도화 하였으며, 이에 인간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인도적인 규범을 준수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행정에서는 이런 규제와 준수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용키 위하여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토록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동물복지는 비록 반려동물에만 적용하고 배려하는 것이 아니고 동물농장과 실험동물 사육시 학대를 금지하며, 케이지나 스톨사육 금지, 동물수송 등 식용으로 공급하는 모든 축산물에 대해서도 동물복지를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유럽과 선진국에서는 동물복지 수준을 연계코자하여 새로운 무역장벽을 만들고 있으며, 우리정부에서도 환경친화형 축산농장 인증제도에 동물복지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동물복지 축산물 표시제 도입, OIE(국제수역사무국)의 농장동물의 복지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볼 때 동물복지라는 용어에 더 이상 부정적인 시각이나 노코멘트는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

세계자연유산 평화의섬 제주에서 2011년 세계소동물수의사총회와 2012년 세계양돈수의사대회의 제주개최를 앞두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에 광역동물보호소 시설·운영과 국내 최초 동물복지시범도(道) 추진을 위해 금년부터 3년간 약 40억이 투입되는 야심 찬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국제자유도시 글로벌 제주인은 동물보호·복지 문화시민으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을 기대한다. < 이성래.제주도 축정과 가축방역담당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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