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부동산 거래 중개시 관할 관청에 신고토록 하고, 이를 어길 땐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현행 법령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공인중개사 A씨가 "구(舊)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27조, 51조 등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심판대상 조항들은 부동산 거래 가격의 적정성 검증 및 정확한 세원 포착이 가능하고 신고방법 및 절차가 간편해 신고의무 이행에 따른 중개업자의 불이익이 매우 경미하다"며 "과태료 역시 신고를 지연한 기간의 장단과 중개업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해 부과되고 있으므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부동산 거래 중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자 법원에 이의신청을 냄과 동시에 관련 법령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지난해 6월 헌법소원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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