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 배우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공립학교 교사인 A씨가 "공직선거법 60조 1항이 선거운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직계가족이 배우자를 대신해 선거운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선거운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배우자인 B씨가 2006년 5월 지방선거 때 군산시장에 출마했으나 자신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되자 그해 4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