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기업이 자신의 성과에 따라 임금을 협상하여 결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성과주의 임금체계인 연봉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정작 협상을 하는 기업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취업사이트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이정근)이 자사회원 중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에 재직중인 직장인 3,648명을 대상으로 “연봉 협상이 어떻게 이뤄집니까?”라는 설문을 한 결과, 69.4%가 ‘회사 측 통보로 결정된다’라고 응답했다.

통보에 따르는 이유는 ‘회사 방침이라서’(39.2%)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체계적인 평가 기준이 없어서’(19.1%),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서’(11.4%), ‘협상 제의하면, 평가에 불리할 것 같아서’(10.4%), ‘협상을 할 만큼 능력이 안 되어서’(5.9%) 등의 순이었다.

그렇다면 올해 연봉은 어떻게 결정되었을까?

응답자의 46.9%는 ‘연봉이 동결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인상되었다’(40%), ‘삭감되었다’(13.1%) 순이었다.

올해 결정된 연봉에 대한 만족도는 77.4%가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충분한 금액이 아니라서’(47.8%)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세금, 물가가 너무 올라서’(11.8%), ‘업무 의욕이 상실되어서’(9.9%),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8.9%), ‘생활이 나아지지 않아서’(8.7%) 등이 뒤를 이었다.

만족스럽지 않은 연봉으로 인해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50.8%가 ‘시간을 두고 이직을 준비한다’라고 대답했다. 이외에도 ‘내년을 위한 성과 계획을 세운다’(15.9%), ‘그래도 열심히 업무에 집중한다’(13.8%), ‘받는 만큼만 일한다’(8%) 등의 의견이 있었다. <제주투데이>

<고상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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