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연씨.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농지법이 있다.

이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농업경영 외의 목적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전용허가나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허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이냐 주상공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녹지지역은 이 두 허가를 모두 받아야 되고, 주상공지역의 경우 농지전용허가는 받지 않아도 되지만(1981년 7월 29일 이전에 주상공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의 농지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고 1981년 7월 29일 후에 주상공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의 농지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함)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는 받아야 된다.

농지전용허가는 농지를 영구적으로 전용할 때 받는 허가이며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는 농지를 일시적으로 농업경영 외의 목적에 사용코자할 때 사용기간이 끝나면 농지로 원상복한다는 조건으로 받는 허가이다.

그리고 녹지지역은 건축물이 없거나 드문드문 있으며 때로는 허허벌판이고, 주상공지역은 보편적으로 건축물이 없는 지역보다 있는 지역이 많다.

특히 1981년 7월 29일 이전에 주상공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의 농지는 건축물이 없는 지역보다 있는 지역이 월등히 많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981년 7월 29일 이전에 주상공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의 농지는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하가를 받도록 불필요한 규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 불필요한 규제가 국민경제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고찰해보겠다.

주상공지역의 경우 입지여건이 좋아 아파트 분양을 위한 모델하우스 건립이 많은데, 농지가 아닌 토지와 토지의 사이에 농지가 끼어 있는 경우 이 농지에 대하여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되며 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되면 농지로 원상복구 해야 되고 다른 업체가 아파트 분양을 위한 모델하우스로 사용할 수가 없다.

현행 농지법이 이렇다 보니 아파트 모델하우스 철거 후 신축까지 약 2억원 정도의 비용이 낭비되며 이는 국민경제활동의 발목을 잡는 불필요한 행정규제인 것이다. 당국의 조속한 폐지를 기대한다.<김병연.시인,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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