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연씨.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건물·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할 목적으로 제정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토지등(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함)의 감정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은 공공기관의 자유재량행위이다.

따라서 감정평가업자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감정평가 물건 확보를 위한 치열한 로비활동을 할 수밖에 없으며, 로비의 방법은 금품의 제공이나 향응의 제공이 될 수밖에 없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현행 제도는 공공기관이 감정평가업자로부터 금전적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전국적으로 뇌물수수나 향응제공이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현행 제도는 부패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 아니나 다를까? 2008년 8월 21일자 세계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등 모든 중앙 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등의 공기업 간부 8명이 토지감정평가 용역을 주는 대가로 감정평가사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

공기업 간부 황 모 씨의 경우 2억4000여만원을 받아 경찰이 구속했다. 뿐만 아니라 1998년 4월에는 삼창감정평가법인이 충북도청·청주시청·수자원공사 등 12개 기관 30여명의 공무원에 대한 정기적 뇌물공여 및 향응제공을 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전술한 사건은 재수 없는 몇몇 사람들이 수사망에 걸려든 것일 뿐, 토지등의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적발되지 않은 수많은 뇌물수수는 나라발전을 가로막는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필자는 공공기관의 토지등의 감정평가 의뢰방법 개선방안을 한 가지 제안코자 한다. 공공기관이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고, 이렇게 하여 선정된 감정평가업자에게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의뢰토록 한다(낙찰자 결정방법은 공개추첨에 의함).

필자의 제안대로 하면 감정평가업자들은 공공기관을 상대로 금품제공이나 향응제공 등의 로비활동을 할 필요가 없어지며, 감정평가수수료는 현행대로 국토해양부장관이 법률에 따라 정한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의거 지급하므로 수수료인하 경쟁으로 인한 감정평가 품질의 저하도 없다.

그리고 필자의 제안대로 할 경우 연간 약 2000억원 이상의 부조리 감소로 투명한 공직사회 건설이 기대된다. 공공기관의 감정평가 의뢰방법 개선은 부패가 몰락의 첩경이라는 역사적 교훈으로 볼 때 매우 시급하다. <김병연.시인·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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